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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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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김나연 | 작성일 : 22-11-02 17:06 | 조회수 : 1,949회 | 댓글 : 0건 |
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한 장애인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, 차량을 렌트할 경우
렌트 차량에 주차 표지를 추가 발급 하셔야 하며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
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 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■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기관 :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가능
■ 발급 대상 : 장애인 기존 주차 표지 발급자일 경우에 해당
■ 필요 서류 : 제주에서 렌트(예정) 이용한다는 확인 문서
- ex: 예약내용확인서(인수 전), 임대차계약서(인수 후) 등
■ 필요 서류 발급 절차
- 인수 이전 발급 원할 경우 : 예약 내용 확인서
( 예약 후, 고객센터로 문의시 이메일 발송 가능 or 스마트폰으로 예약 상세 조회 후 보여줘도 가능 )
- 인수 이후 발급 원할 경우 : 임대차 계약서로 (문자로 발송) 가능 합니다.
- 임차인이 아닌, 동승자가 장애인일 경우, 신분 확인 서류 개별 지참
- 기타 자세한 문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
■ 단속 대상
1. 불법주차 ( 과태료 10만 원) → 주차구역 1면 주차 및 방해
2. 주차방해 ( 과태료 50만 원) →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
3. 표지 위반 및 부당 사용 ( 과태료 200만 원) → 무효 표지 사용, 위조 등
※ 1분 이내 주, 정차도 불가 하며 공동주택(아파트)도 단속구역 입니다.
- 장애인 미거주시 포함, 노약자,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는 주차 불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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